조례 개정시 징수건수와 징수금액 50%:50%씩 적용 추진 ...노원구 41억원 증가 등 19개 자치구 평균 36.7% 증가, 6개 자치구 26.7% 감소
노원구는 현재 징수 건수에 관계 없이 징수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세징수교부금’ 산정 방식에 징수건수도 반영토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교부금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50%:50%으로 적용할 경우 2008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의 교부금이 전년에 비해 평균 36.7% 증가하고 6개 자치구는 26.7% 감소한다.
가장 많이 증가하는 곳은 노원구로 41억원 증가하며 대부분의 자치구들도 10억~20억 가량 늘어 지역 간 불균형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세징수 교부금 산정 방식은 자치구마다 세금 징수건수와 이에 소요되는 인력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단지 거둬들이는 세액만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 업무 형평성과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강남권의 경우 세금건수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건당 고액이 많고, 강북권은 반대로 금액은 소액이나 건수가 많기 때문이다.
시세징수 교부금은 말 그대로 시 세금을 자치구가 대신 징수해주는 조건으로 총 징수금액의 3%를 자치구에 배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수고비다. 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작성과 송달료 및 인건비 등에 충당된다.
지난 2008년 일선 자치단체인 노원구가 개선안을 발제, 꾸준히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지난해 9월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다.
선준근 노원구 징수과장은 “현실에 맞지 않던 시세징수 교부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은 상징성이 매우 큰 만큼 앞으로도 불합리한 조세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구청 징수과 ☎2116-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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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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