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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北에 포섭돼 마약판매 시도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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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북한 보위사령부에 포섭돼 탈북자를 북한으로 납치하고 북한산 마약 판매로를 국내에 만들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김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4월 보위사령부 보위부장(우리군의 준장에 해당) 신모의 지시를 받고,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하던 조선족 이모(여·당시 33세)씨를 꾀어 북한 자강도 운봉으로 끌고간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넉달 후인 8월에는 보위사령부 소속의 다른 여성 공작원 김모(49)씨와 짜고 함경북도의 미사일 기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던 20대 후반의 탈북 여성을 납치해 북한으로 넘길 계획을 세우기도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00년 "얼음(필로폰의 북한은어)을 대량으로 구해줄 수 있다"며 접근한 여성 공작원 김씨의 포섭을 받고 수차례 북한을 드나들며 김정일과 조선노동당에 충성을 맹세하고, 김일성 동상에 헌화를 하는가하면, 북한 공민증을 받고 애국열사릉을 참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좌(우리군의 중령에 해당)계급장이 달린 북한군복을 입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김씨는 2000년 3월부터 6월 사이에는 "판매대금의 30%는 당 자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공작금으로 사용하라" 보위부장 신씨의 지시를 받고,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소속의 외화벌이사무소에서 필로폰 2㎏을 받아, 1㎏은 거래선 확보를 위한 샘플 제공에 쓰고, 나머지 1㎏은 다른 공작원에게 넘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이외에도 중국 연길과 흑룡강 지역의 조직 폭력배나 일본 야쿠자 등과 접촉하며 마약거래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한국인 나모(35)씨를 통해 거래를 하려고 했지만, 나씨가 구속돼 성사가 되지 않는 등 실익이 없어지자 북한이 2003년께 용도폐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약밀수혐의로 수배를 받고 중국에 도피 중이던 김씨는 여성공작원 김씨가 중국당국에 마약밀반입 혐의로 체포돼 징역 18년을 선고받자 중국당국의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우리나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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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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