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30일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이씨가 고의로 신문조서를 찢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08년 6월 종로에서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현행 체포돼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관 조모씨는 조사 내내 눈을 감고 있거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등 신문에 응하지 않은 이씨의 행동을 조서에 모두 기재했다.
신문이 끝난 뒤 이씨는 조씨에게 신문조서에 적힌 자신의 행동을 모두 삭제하고 '묵묵부답하다'는 내용만을 기재해 줄 것을 요구했고, 조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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