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대광고등학교 재학 중 학내 종교자유를 보장해달라며 1인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의석(24)씨가 학교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 중 대광고를 상대로 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이어 "이는 모두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원고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가 취한 항의의 내용이 경미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학교측이 시정요구를 묵살한 사정, 원고의 평소 태도 등에 비춰보면 (원고 행위가)학칙이 정한 퇴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1심은 "대광고는 강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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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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