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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뮤비, KBS 재심의 통과..방송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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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범자 기자]KBS 심의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효리의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가 K재심을 통과해 전파를 탈 수 있게 됐다.

KBS 심의실 관계자는 22일 아시아경제신문에 "오늘 오후 이효리 씨 새 뮤직비디오 재심을 논의한 결과 방송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효리의 4집 앨범 '에이치.로직(H.Logic)'의 타이틀곡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는 지난주 현행 도로 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효리가 도로를 막은 채 춤을 추고 걷는 장면과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트럭을 운전하는 장면 등이다.

이에따라 이효리 소속사 엠넷미디어는 문제가 된 장면을 삭제해 재편집한 후 KBS에 재심을 요청했고 이날 방송 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 심의실 관계자는 "처음 받았던 뮤직비디오는 5분 정도 분량인데 재심 때 제출한 뮤직비디오의 분량은 1분30초다. 문제가 된 장면을 모두 삭제했고 2절 부분을 모두 편집해 재심을 요청해 왔다. 심의위 논의 결과 방송에 문제가 되는 장면이 없다고 판단해 적격 판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효리의 뮤직비디오는 이미 방송 적격 판정을 받은 MBC, SBS와 KBS까지 지상파 방송 3사에서 모두 볼 수 있게 됐다.

한편 이효리는 오는 24일 MBC '쇼! 음악중심'을 통해 지상파 컴백무대를 갖는다.

조범자 기자 anju1015@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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