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범자 기자]KBS 심의에서 뮤직비디오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효리가 문제가 된 부분을 편집해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효리의 소속사 엠넷미디어는 19일 KBS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4집 '에이치.로직(H.Logic)'의 타이틀곡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 중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해 재심의할 예정이다.
이효리는 지난 12일 4집 정규 앨범으로 2년만에 복귀, 지난 15일 Mnet '엠카운트다운'을 통해 컴백 무대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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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자 기자 anju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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