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8월 확인된 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 등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찰의 대상이 된 민주노동당원 및 인터넷 카페 '뜨겁습니다' 회원 15명을 대리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소장에서 "기무사 소속원들이 민노당 당원 등의 일상 생활과 적법한 정당활동에 대해 지속적ㆍ조직적으로 사찰 한 사실이 영상 녹화자료 입수를 통해 드러났고, 녹화된 장면들은 군 및 군인과 관련된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하지 않은 채 미행ㆍ망원ㆍ촬영 활동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기무사의 사찰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에 관련한 첩보수집 및 수사에 한정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민변은 지적했다.
민변은 이어 "기무사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의 민간사찰로 인격적 존재로서의 자유로운 의사발현과 행동구현에 대해 상당한 정신적 타격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15명에게 각 2000만원씩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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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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