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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기무사 불법 민간사찰 손배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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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민주노동당 당원 및 누리꾼들이 기무사가 불법적으로 민간사찰을 했다며 법원에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8월 확인된 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 등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찰의 대상이 된 민주노동당원 및 인터넷 카페 '뜨겁습니다' 회원 15명을 대리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원고들의 일상 생활을 추적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캠코더를 통해 촬영한 행위 ▲원고들을 미행하며 그들의 활동 내역을 일일이 수첩에 기재하고 사찰한 행위 등에 대해 군 수사기관의 직무범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데 따른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소장에서 "기무사 소속원들이 민노당 당원 등의 일상 생활과 적법한 정당활동에 대해 지속적ㆍ조직적으로 사찰 한 사실이 영상 녹화자료 입수를 통해 드러났고, 녹화된 장면들은 군 및 군인과 관련된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하지 않은 채 미행ㆍ망원ㆍ촬영 활동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기무사의 사찰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에 관련한 첩보수집 및 수사에 한정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민변은 지적했다.
민변은 또 "기무사 소속 신모 대위의 수첩에는 민노당 당원 등이 일자ㆍ시간 별로 이동한 내용과 장소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며 "기무사의 위법한 정보 수집 및 관리로 인해 자기 정보 관리ㆍ통제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어 "기무사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의 민간사찰로 인격적 존재로서의 자유로운 의사발현과 행동구현에 대해 상당한 정신적 타격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15명에게 각 2000만원씩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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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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