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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주택 건설로 집값 하락" 손배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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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이웃에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돼 집값이 떨어진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관할 지자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서울 성북구 A아파트 주민 14명이 "의도적으로 A아파트 단지 근처를 임대주택 구역으로 정해 집값이 떨어져 손해를 봤다"며 서울시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안정과 개발이익 조정 등을 위해 건설돼 공익적 측면이 크다"면서 "임대주택 건설로 불편을 느끼거나 손실이 생겨도 사회구성원으로서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시가 인근 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지 근처를 임대주택 구역으로 지정하자 "의도적으로 A아파트 근처에 임대주택 구역을 정해 아파트 값을 하락시키는 등 손해를 입혔다"며 서울시와 성북구, 재개발조합,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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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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