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실과 다소 다르거나 과학적 증명이 안 된 사실을 보도해 시청자에게 고통이나 불신을 줬더라도 그 정도는 개별 시청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당시 보도는 국민 알권리 충족 및 정부정책 비판기능에 관한 점인 만큼 방송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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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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