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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 문제제기 네티즌, 손배訴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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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두산이 자사가 만드는 소주 '처음처럼'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네티즌 A씨를 상대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데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두산은 지난 2006년 정수처리한 지하수를 수소 이온과 수산 이온으로 분리한 뒤 수소 이온 농도가 올라가 알칼리성을 띤 물을 채취하는 방식을 개발해 '처음처럼' 제조 면허를 땄다.
이와 관련,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환경부 등에 질의해 얻은 답변 등을 근거로 '처음처럼'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다. 그러자 두산은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5억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글은 알칼리성 물의 안전성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사실과, 그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에 불과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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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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