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내놓은 혼합금리 제도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액 중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을 3대 7, 5대 5, 7대 3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금리 변동 주기는 코리보(KORIBOR) 3ㆍ6ㆍ12개월물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대출비율이나 금리 변동주기는 기간연장 할 때 바꿀 수 있다.
새로운 혼합금리는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저금리로 운용이 가능하고 변동금리대출에 비해 시장금리 상승시 금리인상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고객도 오는 6월말까지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금액별 혼합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출구전략 시행 등으로 향후 시장금리 상승을 예측하는 견해가 많다"며 "시기적으로 혼합금리 제도가 고객의 금리위험관리에 적절한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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