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증부대출금리 개선방안 마련해 내주 중 실시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국회 등 일부에서 은행의 보증부 대출 금리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지도에도 불구, 고금리 보증부 대출 문제가 계속 지적돼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증부대출은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적은데도 일부 은행은 보증부 대출금리를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보다 높게 적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증부분과 비보증부분을 구분해 금리를 산출하되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부도시손실률을 '0'으로 조정하는 등 보증부분의 신용가산 금리 부과를 제한하기로 했다.
신보와 기보는 고금리 보증부 대출 발생시 금감원과 협조를 통해 금리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더불어 은행은 앞으로 보증부 대출 전반에 대한 금리 산출근거를 기록, 유지하도록 은행내규를 개정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감원과 신용보증기관, 은행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다음주 중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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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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