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용 신제품 인증기준 적용특례 도입…상품화 촉진 기대
22일 국토해양부는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적용 특례 및 인증기준 제·개정 신청권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내에 개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민간항공조약(ICAO) 부속서나 우리나라와 항공안전협정(BASA)을 체결한 국가의 기준 또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기준이 해당사항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규정 미비로 제품을 상품화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일반 국민들도 안전성인증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수시로 정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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