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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자본 ‘유출입 통제’ 한국형 ‘은행세’ 도입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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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G20에 2가지 방식 은행세 도입 권고
정부, 국제적 공조 아래 자본유출입 통제 방안 적극 검토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 20개국(G20)에 ‘은행세’ 부과방안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나섰다. G20 의장국인 한국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외환당국에서 태스크포스(특별작업반)를 구축해 ‘해외단기자본 유출입 통제 방안’을 적극검토하고 있어 ‘한국형’은행세 도입시점, 부과대상, 부과방법에 대한 윤곽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22일 IMF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G20재무장관회 개최에 맞춰 은행의 비(非)예금성 부채에 부과하는 금융안정기여세(FSC)와 은행의 순익과 보수에 부과하는 금융활동세(FAT) 도입을 제안했다. 부과방식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은행 등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은행세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외국자본의 국내 시장 유출입이 너무 자유로워 국내 외환시장이 해외 환투기 세력의 놀이터로 변하고 있다는 공감아래에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치며 은행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외환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고 대외적 요인에 따라 쏠림현상이 심해 고민”이라며 “소위 해외자본 유출입 안정방안으로 대표되는 단기자본 유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여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자본유출입 문제가 은행의 부채 유출입이 큰 원인”이라며 “리먼사태이후 은행이 외국에서 끌어온 많은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2008년 10월부터 12월 동안 500억 달러 넘게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 단기성 자본의 유출입 심각해

실제 2008년과 2009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의 달러 유출입은 극과 극을 달렸다. 외국인 자본의 순유입액(유입액-유출액)을 나타내는 자본수지는 지난해 264억5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8년엔 금융위기 와중에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면서 자본수지가 501억9000만 달러 적자를 보인 바 있다. 이 가운데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순매수한 규모를 나타내는 증권투자 순유입액은 506억8000만달러로, 지금까지 사상 최대였던 2003년(172억9000만달러)의 3배 가까이나 됐다.

자본수지 흑자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이나 채권을 많이 살수록, 국내 은행 등이 외국에서 돈을 많이 빌릴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자본수지의 변동폭이 크면 클수록 적지 않은 문제를 발생한다. 흑자가 지나칠 경우 자산거품, 원화 절상 압력 등을 받게 되며, 반대로 흑자에서 적자로 급격한 변동이 생기고 외국인의 단기성 자본이 급격하게 회수할 때 내줄 돈이 없으면 외환위기에 빠지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들의 우리 금융시장의 비중이 해마다 커지는데 반해 이들 외국자본의 움직임은 거의 우리 정부의 통제권 밖이란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런 부작용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브라질, 러시아 등 자본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때마침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공저자금을 금융회사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소위 ‘오바마 텍스(tax)'를 강하게 주창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부과방식, 세율 등 부과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은행세 도입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투기성 단기외국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과세를 불리는 토빈세를 위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반해 미국 등 서구에선 대형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중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는 논의가 진행돼 왔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이번 G20재무장관회의 때 은행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 무분별한 단기 외화차입을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의 제안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단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등 은행세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국제 공조를 전제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재무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윤 장관이 우리 금융시장에 적절한 방식의 은행세가 도입될 수 있도록 각국과의 조율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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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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