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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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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개발지역 재정착률 상승 기대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의회가 재개발지역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장경순(한나라당, 안양)?김승재(한나라당, 의정부)?신재춘(한나라당, 용인) 등 35명 의원은 재개발지역 재정착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3일 도시환경위위워회의 조례안심사에서 원안 가결돼 오는 22일 본회의 심의가 남아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임대주택 공급1순위에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순위에 근거해 규정한 것으로 향후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주택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경순 도의원은 “재개발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권리가액이 적은 토지등소유자는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입주가 어려워 짧게는 수년을 살아온 지역을 떠나야 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재개발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조례안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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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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