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6월 10일까지 신청 접수…심사 뒤 위로금, 미수금 등 지급
신청 자격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유족 ▲국외강제동원 부상자 또는 유족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유족이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해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도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그러나 유족이 신청한 땐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 우선순위가 있는 만큼 다음 순위자는 신청할 수 있다.
또 일본의 국가 및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미수금을, 국내로 살아서 돌아온 자 중 생존자에겐 의료지원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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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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