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5일 미국계 제약사 화이자가 국내 제약사들을 상대로 낸 고지혈증 치료제 특허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아제약 등 국내 제약사 5곳은 지난 2004년부터 화이자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의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3년만인 2007년 7월 특허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화이자는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국내 제약사들이 추가로 소송에 참가해 총 14곳이 화이자와 특허분쟁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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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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