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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기부금 강요' 종합병원 솜방방이 제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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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건물신축과 부지매입 등 명목으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4개 대형종합병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 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들 병원이 제약회사에서 받은 기부금 총액이 241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가톨릭중앙의료원에 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연세의료원에 2억5000만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종합병원은 2005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문서 또는 구두로 거래관계에 있는 제약사에 건물건립 등 기부금 납부를 강요해 총 241억원의 기부금을 받아 챙겼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이 170억9900만원을 수령해 가장 많았으며, 연세의료원 61억400만원, 서울대병원 4억7000만원, 아주대의료원 4억5300만원을 기부금으로 받아냈다.
이들 병원은 제약사와의 매출액을 고려해 기부금을 할당했으며, 거래관계가 있는 16개 제약사들은 최대 26억원의 건물신축 기부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연구용역과 연수강좌 부스 설치 등을 위한 기부금은 경우에 따라 제약회사에도 어느 정도 이익이 되나, 이들 종합병원은 자체 이익을 위해 건물건립 등을 위한 기부금을 제약회사에 요구하는 등 이익제공행위를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병원이 기부금으로 받아낸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과징금이 부과돼 제야업계에서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합 수백억원을 걷어낸 병원에 부과한 과징금이 총 5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반면 공정위는 제약사들이 기부금으로 낸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률기준'이 아닌 '정액기준'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과징금액이 건당 5억원을 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낸 기부금이 어떤 의약품 거래에 영향을 끼쳐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었는지가 특정이 안 된다"면서 "이럴 경우는 건당 한도 5억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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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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