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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수표’ 남발?…선행절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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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 없이 간척지 개발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타당성 검토’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런 절차 없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으로 개발계획을 발표,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7일 국제레저항공전을 펼치면서 안산 대송지구 160만㎡ 부지에 비행장 시설을 중심으로 에어파크 조성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어파크 조성사업은 2015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경기도는 화성지구에 100만㎡규모의 생명산업단지인 '바이오밸리'와 660만여㎡규모의 친환경 자동차R&D단지, 600여만㎡규모의 고효율 조명기기 LED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농수산체험공원인 '화성바다농장'조성과 축구장 50개, 야구장 50개가 들어서는 대규모 체육시설단지 조성계획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을 만들어 농식품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화성지구·대송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와 협의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식품부에 원론적인 수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라며 “일련의 과정이 바람직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경기도가 납득할 만한 설득논리(환경성 검토 등을 거친 구체적인 사업계획)를 만들어 협의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간척지 용도변경의 명분이 있어야 법개정등의 작업을 하는데 경기도가 건의나 협의 한 번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사업계획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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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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