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T여행사가 E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책임을 2/3로 정한 1심판결과 달리 “원고의 부도대금채무는 1/2에 해당한다”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T사는 2006년 2월부터 약 한달 간 위조카드를 사용한 해외구매자들에게 항공권 등을 판 뒤 E사로부터 2억1900여만원의 결제대금을 받았다. 이후 카드의 실제 회원들이 카드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E사는 T사에 부도 처리된 카드대금 반환을 청구했고, T사는 2006년 8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내 “원고의 책임을 2/3로 제한한다”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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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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