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하이패스 미개방 사건’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이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원고들에 총 6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하이패스 시스템의 오작동 비율이 매달 13000건(2009년 5월 기준)에 이르고, 경기도 관내 하이패스 요금징수시스템 성능검사 결과 통신정확도는 99.9%로 100%는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에게도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 및 전자카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 차단기 전방에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차량에서 하차해 횡단금지 표지가 있는 차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 등이 있다는 사실을 참작했다”며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인 고속도로는 그 횡단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 점, 사고 발생 시점이 어두운 새벽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던 점, 버스 운전자로서는 김씨가 하이패스 차로를 횡단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고는 김씨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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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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