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예금주 장모씨가 “계약을 해지했으니 계좌 잔금을 반환하라”며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한국투자증권은 원고에게 계좌 잔금 4억50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2007년 10월 한국투자증권 CMA계좌를 개설한 후 직원 박씨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겨 전화를 통해 연락, 입·출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계좌를 관리했다. 이후 박씨는 장씨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계좌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5억9000여만원을 출금, 원고 명의로 개설한 펀드계좌와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고객의 계좌로 대체 입금했다.
장씨는 2008년 11월 예금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좌잔금 4억5000여만원을 포함, 5억1100만원을 돌려달라는 예금반환 청구 소송을 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한국투자증권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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