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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시지가]전국 표준 땅값 상승 전환..이천시 5.64%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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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6230만원..이천시 5.64% 가장 많이 올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세로 전환됐다. 개발사업 등으로 돈이 풀리면서 실물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명동역 앞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로 ㎡당 623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지난 19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6일자로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295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2.5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42% 하락한 것 대비 약 3.93%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수도권은 3.01%, 광역시는 0.88%, 시·군은 1.29% 올랐다.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세 전환에 대해 실물경기의 회복, 뉴타운 및 각종 개발사업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순수 농촌지역, 개발사업 비호재지역 일부는 표준공시지가가 하락했다.

전국 16개 시·도의 표준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모두 상승했다. 서울(+3.67%)과 인천(+3.19%)의 변동률이 컸으며 전북(0.47%)과 제주(0.43%)는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 225개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상승 곡선을 그렸으며 이중 79개는 수도권에, 31개는 광역시에, 115개는 시·군 지역에 분포했다.

특히 경기 이천시는 변동률 5.64%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인천 옹진군(5.19%), 인천 강화군(5.11%), 경기 하남시(5.02%), 인천 계양구(4.95%) 등의 변동률이 컸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2.85%)과 녹지지역(2.73)이 높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1.27%)은 소폭 상승했다.

㎡당 1000만원이 넘는 지역의 지가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대비 3.12% 상승했다. 반면 광역시 소재 1000만원 이상 표준지와 시·군 지역에서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의 표준지의 지가는 각각 0.01%, 0.13% 하락했다.

이는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감소에 따라 구도심권에서는 상권이 쇠퇴하고 있으며 별다른 지가상승요인이 없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필지별 가격대별 분포는 ㎡당 1만원 미만이 32.9%(16만4543필지)로 나왔다.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55.1%(27만5346필지),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11.7%(5만8501필지), 1000만원 이상은 0.3%(1610필지)로 집계됐다.

이중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상업지역,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지난해와 동일한 가격인 ㎡당 6230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북 영덕군 소재 임야는 110원/㎡으로 전국에서 가격이 가장 싼 것으로 구분됐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86명이 직접 조사·평가했다며 소유자, 시·군·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후 결정·공시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시·군·구 민원실, 국토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29일자 우편소인분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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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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