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병원, 방사선보건연구원 등 4개 기관 추가 지정
이로써 기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포함해 원자력시설이 집중된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및 방사선 관련 산업체가 많은 수도권에 23개 민·군·관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국가 방사선비상진료 네트워크'가 구축됐다.
또한 방사선 사고시 국제적 대응과 공조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마련한 '국가적 차원의 사고지원 능력'도 강화돼 중국, 일본 등 원전밀집 인접국가와 긴밀한 방사선비상진료 국제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부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제1차 방사능방재발전계획'을 수립해 5년간 총 6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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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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