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제1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지난해 12월29일 제출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수리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캠페인단은 지난해 6월부터 대상 시민 8만5072명으로부터 유효 서명을 받았다.
주민발의 개정청구 주요내용은 ▲여가선용과 문화활했으로 국한된 광장의 사용목적에 집회진행을 추가하고 ▲시민위원회 설치해 사용불수리 판단을 할 경우 반드시 시민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며 ▲광장사용허가제를 사용신고제로 변경하고 ▲사용계획 변경 시 부득이한 사유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며 ▲연령ㆍ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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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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