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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허가→신고제 전환여부' 3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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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광장의 '신고제' 전환 여부가 오는 3월 서울시의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서울시는 25일 제1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지난해 12월29일 제출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수리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을 통한 신고제 전환이 논의되는 것은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 캠페인단'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조례 개정 청구수리안이 개정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8만958명)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캠페인단은 지난해 6월부터 대상 시민 8만5072명으로부터 유효 서명을 받았다.

주민발의 개정청구 주요내용은 ▲여가선용과 문화활했으로 국한된 광장의 사용목적에 집회진행을 추가하고 ▲시민위원회 설치해 사용불수리 판단을 할 경우 반드시 시민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며 ▲광장사용허가제를 사용신고제로 변경하고 ▲사용계획 변경 시 부득이한 사유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며 ▲연령ㆍ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ㆍ규칙심의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오는 3월23일 열릴 예정인 2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본회의를 표결을 통해 조례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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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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