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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교묘·무모한 기름도둑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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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휘발유 등을 빼내는 기름도둑이 줄지 않고 있다.

20일 지식경제부와 대한송유관공사에 따르면 송유관 유류 절도사건은 2005년 1건이 처음 발생된 이후 급증하면서 지난해까지 절도건수가 100건을 돌파했고 절도범수는 14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5년 1건에 그쳤던 절도사건은 2006년 15건으로 늘었다가 2007, 2008년 각 각 31건, 지난해에는 22건을 기록했다.
기름도둑들의 절도행위도 대형화 지능화되고 있다. 이들은 지하터널,도강,장거기(1-2Km) 호스 설치,시설임대 등을 시도하는 전문범, 이들을 모방하는 단순범으로 구분된다. 전문범들은 10명 이상이 분업화해 범죄에 나서는 등 수법이 대담하다. 지난 8일에는 국도 대로변의 자동차 정비소를 임대해 땅굴을 파 울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던 일당 6명(1명 도주)이 울산경찰서에 잡혔다.

지난달 29일에는 충북 옥천군의 송유관 구멍을 뚫어 기름 1만여L를 훔친 일당이 잡혔다. 지난달 23일에는 아산경찰서가 검거한 절도단에는 송유관공사 직원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범인들에 송유관 매설 지점을 알려주고 범행이 발각된 뒤에 용의자들의 도주를 도왔다고 한다.

송유관공사는 도유(盜油)행위가 급증하자 2006년부터전국 1200여km에 이르는 송유관에 첨단 감시시스템을 동원해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최고 6000만원의 포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지경부도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해 훔친 기름을 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이나 주유소도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석유관련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송유관공사 관계자는 그러나 "송유관을 직접 훼손한 범인만 처벌하고 공범인 연락책, 감시조, 자금지원, 장물운반 및 판매자 등의 처벌은 불구속, 사회봉사명령 등으로 풀여나 제 2, 제 3의 범행을 모의하게 된다"면서 "국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물론 대형화재나 사망, 환경오염까지 우려돼 가중처벌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유관공사는 이날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경부, 정유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유관 도유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최광식 송유관공사 사장은 "유류 절도 근절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회사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경찰 조직 및 법 집행 강화 등 정부의 지원과 함께 송유관 인근 지역주민의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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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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