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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국선언' 교사 첫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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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지난 해 미디어법, 한반도대운하 정책 등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 관련 사건에서 처음으로 나온 무죄 판결이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과,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한연 사무처장,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노 지부장 등의 행위는 공익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일체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 지부장 등은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 담당자들에게 권력 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희망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노 지부장 등은 2009년 6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전환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해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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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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