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장 및 정보유출 방지 등 목적…세부지침 마련, 내려 보내는 등 관리 크게 강화
충남도는 19일 소속공무원이 외부강의나 회의에 참석할 땐 꼭 사전신고토록 하는 등 복무규정적용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단위 감찰에서 충남도는 걸려들지 않았으나 다른 시, 도에서 위반사례가 나왔고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충남도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제15조는 ▲겸직허가 대상 및 신고대상 외부강의 범위와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소속부서장의 사전결제를 얻어야 하고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직무와 관련 있어야 허가토록 했으며 ▲강의료는 강의요청자가 통상적용기준을 넘게 못하게 고액강의료를 금하고 있다.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땐 신고대상에서 빼는 등 복무규정을 탄력적용, 조직의 안정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충남도 공무원이 바깥 기관에 출강한 건 30명에 81건에 이르고 있으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외부기관 요구가 몰려 공무원들 출강은 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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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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