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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공무원 부서장 허락 얻어야 외부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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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장 및 정보유출 방지 등 목적…세부지침 마련, 내려 보내는 등 관리 크게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도 공무원들은 소속부서장의 허락이 떨어져야 외부강의를 나갈 수 있다.

충남도는 19일 소속공무원이 외부강의나 회의에 참석할 땐 꼭 사전신고토록 하는 등 복무규정적용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의 부패예방기능을 강화키로 하고 최근 이런 내용의 세부지침을 도 소속 전체직원들에게 내려보냈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단위 감찰에서 충남도는 걸려들지 않았으나 다른 시, 도에서 위반사례가 나왔고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충남도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제15조는 ▲겸직허가 대상 및 신고대상 외부강의 범위와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소속부서장의 사전결제를 얻어야 하고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직무와 관련 있어야 허가토록 했으며 ▲강의료는 강의요청자가 통상적용기준을 넘게 못하게 고액강의료를 금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소속공무원의 외부강의 때 소속부서장 허가를 얻게 한 건 공무원이 지나친 외부강의로 일에 지장을 불어오지 않게 하고 행정내부정보가 세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땐 신고대상에서 빼는 등 복무규정을 탄력적용, 조직의 안정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충남도 공무원이 바깥 기관에 출강한 건 30명에 81건에 이르고 있으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외부기관 요구가 몰려 공무원들 출강은 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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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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