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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 식품 텔레비전 광고 일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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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라면과 햄버거 등 이른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가 일부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19일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금지하고,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중간 광고도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 따라 당, 지방, 나트륨 등의 성분이 일정 기준 이상 들어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공중파, 케이블, 위성 등 텔레비전 광고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금지되고,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가 금지된다. 만화, 오락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TV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에서도 이들 식품의 광고가 금지된다.

중간 광고의 금지 대상인 어린이 프로그램의 범위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협의해 정하고, 광고할 수 없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목록도 고시를 통해 공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TV 광고의 금지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공개를 통해 소비자에게 식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성분이 우수한 식품이 많이 생산되고 시장에서 판매되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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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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