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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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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ICL 관련 법안 4건을 처리했다.
ICL특별법은 재석 의원 재석의원 221명 가운데 찬성 21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고,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199명, 반대 8명, 기권 15명명으로 가결됐다. 나머지 재원 마련을 위한 법률안도 2건도 각각 통과됐다.

이로써 대학 신입생을 비롯한 재학생들은 올 1학기부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됐다.

ICL은 대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뒤 취업 후 갚으면 되는 제도로, 소득 7분위(연소득 약 4천839만원) 이하 학생 가운데 신입생은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이상, 재학생은 이전 학기 평균 B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해외 체류 중인 국회의원이 많아 우려했던 정족수 미달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아이티 지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결의안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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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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