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지침 개정 통해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들 기관의 자율ㆍ책임 경영체제 확립과 내부 성과관리 정착을 위해 '연봉제 표준모델'을 마련키로 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봉제 표준모델'의 구체적인 안(案)이 마련 되는대로 내년 1월중 각 기관에 도입을 권고하는 한편, 공기업은 6월말부터, 그리고 77개 준정부기관 및 17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선 12월 중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그동안 ‘사회 통념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지원 문제를 개선키 위해 내년 1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율 차등화(1인당 누적액 기준) 및 과다적립 기관 추가출연 제한 ▲학자금 무상지원의 융자전환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현실화 ▲경조사비 예산지원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방만 경영을 차단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경영평가 뿐만 아니라 내부의 감사 기능 또한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 과정에서도 각 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봉제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면서 "최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도 각 기관장들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힌 만큼 조기 정착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