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종편·보도채널 모두 미디어렙 통해 광고판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이 '1사1렙 불가'와 '공민영 교차경쟁'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 법안을 발의한다.
이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경쟁도입 취지를 고려해 공민영 미디어렙의 업무영역 구분 없는 교차경쟁을 통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되 미디어렙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1사1렙'은 불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의원은 지방·종교방송 등 방송광고 취약매체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연계판매 15% 법제화 및 지상파방송사간 공정계약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방송사와 광고주(기업)간 힘의 균형을 위해 방송사 지분 상한 20%, 상위 100대 광고주의 지분 상한을 10%로 제한토록 했다.
이용경 의원은 "미디어렙 경쟁 도입에 따른 이해 관계자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는데, 이번 법안에서는 이해관계 조정과 가능한 타협점 찾기에 주력했다"면서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면서도 저널리즘이 훼손되지 않고 지역방송 등 광고취약매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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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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