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조사통해 불법중개행위 30개업체 집중단속 예정
경기도는 11월 4일 오산세교신도시 및 주변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및 컨설팅업체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반은 그동안 불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중개업소와 컨설팅업체 30개소를 집중점검한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거래장부 등 증거물을 확보해 아파트 등 부동산 불법 전매 중개·알선한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사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을 정밀 분석해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경기도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 소규모(5-6명) 단속을 피하고 지난 10월부터 사전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보금자리주택 및 신도시 지역 등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 대규모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투기세력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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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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