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상고심에서 '타짜용카드'를 만들어 상표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특수 렌즈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형광물질을 식별할 수 없어 이 사건 카드를 사용·양도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수요자는 원래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없으며 그 본래의 기능에 따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따라서 피고인들의 카드 제조·판매행위로 인해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이 침해됐다고 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해 원심으로 파기환송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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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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