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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공노 단체교섭 요구 거절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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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법원, 행안부 상대 민공노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전국 단위 공무원 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가 "다른 노조와 단체교섭 중이라는 이유로 교섭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복수노조와 사용자 사이 교섭절차 및 협약체결을 일원화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 해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섭창구 조기 확정을 통한 단체교섭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공무원노조법 전체 취지 등에 비춰보면, 정부가 행정공무원노조(행공노)와의 단체교섭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현 시점에서 민공노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7월 설립된 민공노는 올 3월 하부조직인 중앙행정기관 본부장 명의로 ▲조합 활동 보장 ▲조합원의 근로시간과 임금 등 기타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정부 교섭 대표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행공노와의 교섭이 시작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민공노가 설립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춰보면, 교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현 상황에서 민공노와의 교섭에 응할 수는 없다"며 요구를 거절했고, 민공노는 "적법하게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뤄진 경우라도 신설 노조의 교섭 요구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행공노는 지난 2006년 10월 행안부에 단체교섭 요청을 해 현재 교섭이 진행중이며 의제 24건 가운데 20건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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