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사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사측의 부산노동청 창원지청에 직장폐쇄를 신고한 이후 한 달여 동안 정상적인 교섭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불투명한 시황과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측은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측은 이에 대해 '기본급 8만7790원(5.2%) 인상'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조는 '직장폐쇄 철회·임금투쟁승리 결의 대회'를 열고 효성의 서울 본사, 전경련 회관 앞 등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노측의 요구안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그간 23차례의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사측의 협상안을 거부해왔다"면서 "애초에 이 같은 노조의 협상 거부와 파업으로 사업 운영의 부담이 높아져 불가피하게 직장폐쇄가 결정된 만큼 노측의 조업재개가 선행돼야 협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사에서 매출 창출에 기여했던 사업군의 시황이 현재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현지 공단 내에 있는 유사 기업들은 모두 임금인상 없이 동결에 합의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공장은 현재 일반 사무직과 연구소 직원, 파업에 임하지 않은 직원, 일용 근로자들이 조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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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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