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기청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2006년 말로 완전 폐기된 후 2007년에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이라는 용역을 의뢰했었다"고 밝혔다. 같은해 10월16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를 개최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월 이후에 관련 법을 개정하려고 계획했지만 현 정부의 친시장ㆍ친재벌 정책으로 인해 개선안이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묻혀버린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지난해 초에 이미 마련된 사업조정제도 개선안에 대해 법제화를 했으면 지금처럼 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한 중소유통업체의 피해 문제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 방관만 하다가 올해 8월5일 고시를 통해 사업조정권을 시ㆍ도지시에게 위임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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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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