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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네오리소스 등 회계처리 위반으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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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회계조치를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제재조치를 받았다.

1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네오리소스 등 8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리노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네오리소스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소액공모 서류 허위기재 등으로 1억126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전 대표이사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받았다.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은 수입수수료 허위계상, 유가증권신고서 등 허위기재로 9800만원의 과징금과 임원 1명에 대한 검찰 통보를, 코스모스피엘씨는 선급금 허위계상 등으로 9개월 동안 유가증권발행을 제한받게 됐다.
리노스는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로 1780만원의 과징금을,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은 담보제공사실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리노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 한주상호저축은행, 한일상호저축은행, 무등상호저축은행, 대한은박지 등도 각각 검찰통보, 업무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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