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네오리소스 등 8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네오리소스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소액공모 서류 허위기재 등으로 1억126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전 대표이사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받았다.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은 수입수수료 허위계상, 유가증권신고서 등 허위기재로 9800만원의 과징금과 임원 1명에 대한 검찰 통보를, 코스모스피엘씨는 선급금 허위계상 등으로 9개월 동안 유가증권발행을 제한받게 됐다.
이외에 한주상호저축은행, 한일상호저축은행, 무등상호저축은행, 대한은박지 등도 각각 검찰통보, 업무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