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늘면서 영세 판매자 영업에 타격받고, 일부 제품은 소비자가 증명해야만 보상
사정은 이렇다.
그런데 이 제도 시행으로 반품이 크게 늘면서 11번가내 입주한 영세자영업들이 반품처리에 골머리를 앓거나 추가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번가 오픈마켓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업자는 15일 "우리 제품이 특이해서 처음에는 주문을 많이하는데, 구입후 마음이 변해 반품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원래 단순 변심에 의한 의류반품은 안되는게 원칙인데 11번가가 무료 반품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판매업자가)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11번가는 출범후 그동안 오픈마켓 선발주자인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을 따라잡기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잇따라 펼쳐왔으며 이 과정에서 다소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11번가는 ▲짝퉁 110% 보상제 ▲최저가 보상제 등 파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발표하며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짝퉁 110% 보상제는 구매자가 짝퉁을 증명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가 하면, 최저가 보상제 역시 최저가 증명이 상대적으로 쉬운 전자제품 등은 제외한 채 의류 등에만 적용해 허울 뿐인 마케팅 수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11번가는 15일 중복 포인트에 대해 모두 할인을 적용하는 '포인트 중복할인제'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