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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법불합치 조항 잠정적용 제동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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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한 법률 조항의 위헌 요소는 개정 시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적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에 대한 잠정적용 관례를 깨뜨리는 판결로, 향후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전직 교사 A씨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법 조항을 근거로 퇴직연금 등을 감액 지급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해당 법률조항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행정작용이 합헌적 법률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일정 시한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시키고 잠정적용하도록 결정했더라도,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이 어느정도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인 부분에 한해 잠정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03~2004년 한의사가 아님에도 60명의 환자에게 침을 놔주고 50만원을 받는 등 영리 목적의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부정의료업자)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퇴직 때 정상 퇴직연금의 절반을 감액 당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감액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규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퇴직급여나 수당을 2분의1로 감액한다'고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및 시행령이다.

이와 관련, 헌재는 지난 2007년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까지 퇴직급여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려는 입법목적에 비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8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국회로 하여금 개선입법을 하도록 정하는 한편, 이 시한 까지는 문제의 조항을 잠정적용토록 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가 위헌 판결을 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선언돼야 하며 결정이 난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위헌결정으로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헌재는 예외적으로 개선입법 시한을 정하고 이 때까지 해당 법률조항을 잠정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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