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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명·날인 없는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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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서명날인이 없는 진술조서가 포함된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해외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보고서에는 수사관들의 기명날인만 돼있었을 뿐 A씨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다"면서 "이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999년 3월 중국에서 B씨로부터 히로뽕이 숨겨진 다기세트를 넘겨 받아 국내에 반입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자신의 진술이 담긴 수사보고서 등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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