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가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대기질이 저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참여해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벌이기는 처음이다.
앞서 20일까지는 사전계도기간으로 정해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업장 환경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방진막 및 방진덮개,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개선명령과 함께 최고의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이나 공사차량을 보면 120 다산콜센터나 128 환경신문고 또는 각 구청 환경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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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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