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광고한 34개 통신판매 업체를 적발해, 총 306건에 달하는 광고의 문구를 삭제토록 시정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에 대한 효능ㆍ효과가 없다"며 "이런 허위ㆍ과대 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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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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