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판매지점 지점장이나 팀장도 종속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 경제적ㆍ사회적 조건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팀장 및 지점장으로 근무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피고에 전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성격의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청호나이스가 "지점장이나 팀장은 '방문판매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원이고 그 업무 내용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퇴직금 지급 요청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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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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