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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판매 지점장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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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속적 근로자에 해당"

정수기 판매지점 지점장이나 팀장도 종속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정수기 제조 및 판매업체 청호나이스의 지점장과 팀장 등 33명이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며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260만~1937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 경제적ㆍ사회적 조건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팀장 및 지점장으로 근무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피고에 전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성격의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인 이 모 씨 등은 지난 2001~2006년 청호나이스 지점에서 지점장이나 팀장으로 재직하며 정수기 렌트 및 점검 업무를 하는 '플래너' 조직에 대한 관리ㆍ지원을 담당했다.

이들은 청호나이스가 "지점장이나 팀장은 '방문판매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원이고 그 업무 내용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퇴직금 지급 요청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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