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결정문 검토 후 항고 여부 결정
1990년대의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18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 1991년 5월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학교 옥상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유서 2장을 남기고 분신자살하자 검찰이 김 씨의 전민련 동료였던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한 사건이다.
강씨는 1994년 8월에 만기출소한 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위원회는 2007년 5월 국과수에 김 씨와 강 씨의 다른 필적을 추가로 제시하며 다시 감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김 씨 필적이 담긴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 등 새로운 증거를 200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다시 감정한 결과 1991년의 국과수 감정 결과 부분은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 같은 증거들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정문을 검토한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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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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