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서모씨가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 특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씨는 그 해 3월 임용거부 취소소송을 내고 1997년 10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인천광역시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A대학장은 1998년 2월 서씨의 연구실적물이 신규임용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신규임용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기간제로 임용된 대학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등 사유로 면직된 후 대학의 법인이 변경된 경우, 해당 교원은 변경된 임용주체를 상대로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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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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