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간첩 방조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을 복역했던 석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장 없이 50일 동안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가족과 변호인을 만나지 못한 채 물고문, 잠 안 재우기, 송곳으로 다리 찌르기 등 혹독한 고문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이들의 당시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중정이 아닌 검찰에서도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는 진술을 바꾸면 더 무서운 고문을 하겠다는 중정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으로 검찰에서의 자백 역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석 씨는 1965년 남파 간첩인 먼 친척 박모 씨에게 포섭돼 공작금을 수수하고, 전남 진도마을 해안 경비상황 등을 박 씨에게 보고하는 등 간첩행위를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돼 1981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석 씨는 이후 18년간 복역하다 1998년 가석방으로 출소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이 사건에 대해 중정 수사관들이 석 씨 등을 붙잡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자백을 받는 등 조작한 것이라며 법원에 재심을 권고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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