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공직유관단체를 매년 12월 중에서 분기별로 관보에 고시하고, 퇴직공직자 취업 승인 시 '소속 직원'에 관한 규정이 소속부서의 장 등 상위직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했다.
재산등록 사항 공개 시 현행 건물의 지번 생략과 동일하게 토지 지번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고, 고지거부 허가 신청서 및 취업확인 요청 서식을 정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치로 재산등록대상 공무원들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재산등록 제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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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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