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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빙자한 산림 내 불법행위 발 못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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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방자치단체와 단속·처벌 강화…양평 하늘숲추모원 운영매뉴얼 발간·보급

수목장을 빙자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 같다.

산림청은 14일 새 장묘문화로 주목받고 있는 수목장과 관련된 산림 내 불법·위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목장이 장삿속으로만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장묘업자들에 따라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8월17~29일 산림청과 경기도가 펼친 단속에서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허가 또는 신고를 해놓고 실제는 분묘나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산림을 훼손한 사례들이 적발된 바 있다.

일부 업자는 수목장 위치가 ‘명당’이라며 은밀히 뒷거래까지 한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전국에서 수목장림을 운영할 수 있게 허가받은 사설수목장림은 한 곳도 없다.

공설수목장림은 산림청이 운영하는 경기도 양평의 하늘숲추모원과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인천가족공원수목장림 뿐이다.

사설수목장림은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공공법인, 재단법인)이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크기는 ▲개인·가족은 100㎡ 미만 ▲종중·문중은 2000㎡ 이하 ▲종교단체는 3만㎡ 이하 ▲법인은 10만㎡ 이상의 규모로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조성·운영할 수 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종교단체와 법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게 산림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종교단체와 법인이 조성허가를 받아 운영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 수목장림 조성과 관련된 불법·위법 산림훼손행위 등이 발붙이지 못하게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산지전용행위를 하면 최고 7년까지의 징역 또는 5000만원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허가 없이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만들면 최고 1년까지의 징역 또는 500만원까지 벌금을 물고 훼손된 산림도 원상 복구해야 한다.

산림청은 수목장을 자연친화적 장묘문화로 확산시키기 위해 양평 하늘숲추모원 조성·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 매뉴얼을 발간·보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수목장림 조성지원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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