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22부(조인호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부당하게 삭감된 진료비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원고는 2001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환자들에게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전을 발급, 피고로 하여금 약국 등지에 약제비용 명목으로 41억여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원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41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정 및 입증이 있는 처방 5건에 대한 요양급여 18만여원은 지급액에서 제외했다.
서울대병원은 이후 건보공단으로부터 문제의 약제비(41억여원)가 차감된 요양급여비용만을 지급받게 되자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담당 의사가 건보공단에 손해를 입히려 고의로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약국은 병원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판매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 건보가 약값 중 일부를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환자 대신 약국에 지급한다.
이 때 병원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거해 처방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개별 병명과 증상 등에 따른 적정 처방 기준이 정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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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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